-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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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주식회사의 주식 가운데 발행할 권한이 수여되어 있는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 당시의 미발행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 발행하는 것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공인^자본(公認資本)
- 참고 어휘
- 공칭^자본(公稱資本), 등기^자본(登記資本), 발행필^주식(發行畢株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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