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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필^주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정관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서,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 설립할 때 발행된 주식과 신주(新株) 발행 때 발행된 주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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