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송옥-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송ː오카다]
활용
송옥하여[송ː오카여](송옥해[송ː오캐]), 송옥하니[송ː오카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1」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다.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따위로 소송하는 일이 있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