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송ː오카다]
- 활용
- 송옥하여[송ː오카여](송옥해[송ː오캐]), 송옥하니[송ː오카니]
- 품사/문형
- 「동사」 【…을】
- 분야
-
『법률』
- 「001」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다.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따위로 소송하는 일이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소송-하다(訴訟하다), 송사-하다(訟事하다), 송소-하다(訟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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