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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송ː소하다]
활용
송소하여[송ː소하여](송소해[송ː소해]), 송소하니[송ː소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1」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다.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따위로 소송하는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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