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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원고가 소(訴)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소송물 가액(訴訟物價額)’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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