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서면주의/서면주이]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변론이나 법원의 증거 조사 따위를 서면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태도. 민사 소송법은 구두주의의 결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 주의를 많이 채용하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서면^심리주의(書面審理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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