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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서면주의/서면주이]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변론이나 법원의 증거 조사 따위를 서면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태도. 민사 소송법은 구두주의의 결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 주의를 많이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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