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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변론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말로 하는 공격과 방어를 바탕으로 심리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태도나 견해. 형사 소송법상 공판 기일에 하는 변론은 말로 해야 하며, 특히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 변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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