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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계약의 폐기나 내용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을 그 후 현저히 변경하여, 체결 당시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信義)·공평(公平)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경우에 적용하며, 제일 차 세계 대전 후 독일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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