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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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계약의 폐기나 내용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을 그 후 현저히 변경하여, 체결 당시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信義)·공평(公平)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경우에 적용하며, 제일 차 세계 대전 후 독일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신의-칙(信義則), 신의^성실의^원칙(信義誠實의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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