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시ː늬칙/시ː니칙]
- 활용
- 신의칙만[시ː늬칭만/시ː니칭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신의^성실의^원칙(信義誠實의原則)
대역어
- 영어
- principle of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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