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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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준강도-죄(準強盜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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