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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준ː강도쬐/준ː강도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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