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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바릐꿘/바리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법률안에 대한 것은 정부와 국회 의원에게 있으며, 예산안과 조약안에 대한 것은 정부에 있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발안-권(發案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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