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바란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법률안에 대한 것은 정부와 국회 의원에게 있으며, 예산안과 조약안에 대한 것은 정부에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발의-권(發議權)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