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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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제법 및 국내법에서, 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안전과 질서, 재정적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그 영공을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는 권한.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무해^항행권(無害航行權), 통과^통항권(通過通航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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