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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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제법에서, 다른 나라의 선박이 당사국의 안전과 질서, 재정적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그 영해를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한. 이는 수면에만 해당되고 바다 밑의 항해나 영해 상공의 비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무해^항행권(無害航行權)
- 참고 어휘
- 무해^항공권(無害航空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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