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유통^산업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침해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모든 유통업자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제정한 법. 정식 명칭은 ‘유통 산업 발전법’이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