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유통-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유통뻡]
활용
유통법만[유통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침해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모든 유통업자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제정한 법. 정식 명칭은 ‘유통 산업 발전법’이다.
지역구에 3~4개의 재래시장과 할인점이 공존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유통법에 관심이 많다.≪내일신문 2005년 11월≫
현행법상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에스에스엠 매장은 가맹점도 직영점과 동일하게 유통법에 따른 영업 규제가 적용된다.≪전자신문 2021년 9월≫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