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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장기^근무^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법관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제도.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근무 지역에 따라 5~10년 정도를 근무할 수 있다.
법관을 한 지역에서 5년 이상 일하게 하는 ‘법관 장기 근무 제도’가 내년 법원 정기 인사에서 본격 시행된다.≪한국경제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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