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행정』
- 「001」법관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제도.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근무 지역에 따라 5~10년 정도를 근무할 수 있다.
- 법관을 한 지역에서 5년 이상 일하게 하는 ‘법관 장기 근무 제도’가 내년 법원 정기 인사에서 본격 시행된다.≪한국경제 2020년 11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법관^장기^근무제(法官長期勤務制)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