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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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법관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제도.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근무 지역에 따라 5~10년 정도를 근무할 수 있다.
- 법원은 오는 2021년 정기 인사부터 법관 장기 근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한국경제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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