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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선행 교육 및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한 특별법. ‘교육 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다.
양당은 간사 협의를 통해 교부금법을 제외한 공교육 정상화법, 지방 대학 발전법, 지역 인재 균형 육성법 등을 공청회서 논의키로 했다.≪한국대학신문 2013년 6월≫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교와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국가, 시도 학교가 정해 놓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오마이뉴스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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