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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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선행 교육 및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한 특별법. ‘교육 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정규·방과 후 수업에서 선행 학습을 할 수 없고 시험 출제도 불가능하다.≪동아일보 2014년 2월≫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면서 이에 대한 학부모 반발이 적지 않았다.≪연합뉴스 2018년 1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공교육^정상화법(公敎育正常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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