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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공유뉘]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1」공직자 윤리 위원회’를 줄여 이르는 말.
공윤위가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급(級)의 퇴직 후 취업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이후 로펌 취업에 제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헤럴드경제 2013년 4월≫
이는 공윤위에 신고한 퇴직 공직자 재산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경향신문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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