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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공직자 윤리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행정부·국회·대법원에 각각 설치한 합의제 기관. 여기에서 일정한 사항이라 함은 퇴직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에 관해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로부터 얻어야 하는 승인 등을 말한다.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Public Official Ethic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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