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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공익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익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아시아경제 2019년 3월≫
- 평생 교육 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 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또는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 법인이어야 한다.≪전북매일신문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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