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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익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우선 정부는 현행 ‘공익 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기부금 단체 등 공익 법인 대상 외부 회계 감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조세일보 2011년 11월≫
특히 OO이 주장하고 있는 이사회의 자격과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익 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신아일보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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