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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특꼉뻡]
활용
특경법만[특꼉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이르는 말.
특경법에 따르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중부일보 2017년 1월≫
최근 법무부가 특경법을 적용해 O 부회장에 대해 출소 후 5년간 취업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이코노믹리뷰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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