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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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재산 범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됨이 원칙이지만,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나 뇌물 수수액이 일정 액수를 넘는 고액인 경우에 가중 처벌과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 특별법.
관련 어휘
- 준말
- 특경-법(特經法)
대역어
- 영어
- the law about additional punishment on special economic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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