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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재산 범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됨이 원칙이지만,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나 뇌물 수수액이 일정 액수를 넘는 고액인 경우에 가중 처벌과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 특별법.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the law about additional punishment on special economic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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