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특꼉뻡]
- 활용
- 특경법만[특꼉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이르는 말.
- 특경법에 따르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중부일보 2017년 1월≫
- 최근 법무부가 특경법을 적용해 O 부회장에 대해 출소 후 5년간 취업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이코노믹리뷰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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