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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차지권이 소멸하고 계약 연장이 안 될 경우, 토지를 빌린 사람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토지 주인에게 사도록 할 수 있는 권리.
비록 임대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민법 제643조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이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매일경제 2003년 4월≫
특히 기존 사업자가 주장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 역시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내일신문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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