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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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차지권이 소멸하고 계약 연장이 안 될 경우, 토지를 빌린 사람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토지 주인에게 사도록 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지상물^매수^청구권(地上物買收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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