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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삼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
주택 임대차 보호 삼법이 통과되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경제 2020년 6월≫
주택 임대차 보호 삼법의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데일리안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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