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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부동산의 이용 관계가 끝날 때,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사서 넘겨받을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대편의 승낙이 없어도 매매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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