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매ː취청구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부동산의 이용 관계가 끝날 때,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사서 넘겨받을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대편의 승낙이 없어도 매매가 성립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매수^청구권(買受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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