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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삼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
전월세 신고제를 시작으로 ‘임대차 보호 삼법’의 도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서울경제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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