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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으나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취업 및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는 4일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법’을 입법 예고 했다.≪한겨레 2019년 6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법’과 고용 보험 가입 대상에 예술인도 포함하는 ‘고용 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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