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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취업^촉진법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으나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취업 및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구직자 취업 촉진법이 개정돼야 하나, 여야 이견이 뚜렷하다.≪머니투데이 2020년 1월≫
국회는 구직 촉진 수당 수급 자격에서 취업 경력 기준을 없애는 구직자 취업 촉진법도 의결했다.≪매일경제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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