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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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