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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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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