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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동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위임 계약이나 도급 계약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
특고 노동자는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레미콘 운행자, 화물차주, 학습지 교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함께 지닌 사람들이다.≪연합뉴스 2009년 5월≫
이에 O 의원은 근로 기준법에 특고 노동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로이슈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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