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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직원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가 정보원 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교육 훈련·복무·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 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국가 정보원 직원법’이다.
OO당은 O 부총재가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을 금지한 국정원 직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공무상 필요시 소속 기관장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국정원 보안 업무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연합뉴스 1999년 11월≫
국정원 직원의 신원 조사는 법률인 국정원 직원법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다.≪한겨레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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