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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 교육·훈련, 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 법.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내 중소기업 72%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한국경제티브이 2007년 10월≫
2010년부터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60세 이상 정년은 강제력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이코노미조선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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