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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 교육·훈련, 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 법.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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