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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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에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다.
-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치 단체장이 도지사 승인을 받아 성금을 받을 수 있고, 가뭄 등 재난 상황 시에는 재난 관리법에 따라 소방 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까다롭게 규정돼 있다.≪강원일보 2009년 2월≫
- 법원은 2016년 철도 파업 사태 때 군 병력이 동원된 사건에서 재난 관리법이 군 투입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국제뉴스 2020년 10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재난^안전^기본법(災難安全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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