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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기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에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다.
현행 재난 안전 기본법은 체육관·극장 등 주로 시설물과 건축물을 규모에 따라 비상구 설치와 화재 방지 시설물을 갖추도록 하거나 정기 또는 수시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경향신문 2005년 10월≫
특히 전남도는 총 재산 피해액이 시군별 45억~90억 원 이상이면 ‘재난 안전 기본법’에 따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토록 정부에 강력 건의 하고, 자연재해 피해 금액 산정 시 농축수산물 등 피해액도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키로 했다.≪전남일보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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