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손ː배액]
- 활용
- 손배액만[손ː배앵만]
- 품사
- 「명사」
- 분야
-
『경제』
- 「001」‘손해 배상액’을 줄여 이르는 말.
- 그러나 원고 측은 1심 판결에 비해 손배액이 7백80억여 원이나 줄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했다며 반발했다.≪경향신문 2003년 11월≫
- 2020년 11월 현재 노동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 배상 소송이 총 58건이며, 손배액은 약 658억 1223만 원으로 집계됐다.≪오마이뉴스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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