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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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농업 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 지불제의 시행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 소득 보전 직접 지불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만든 법. 2020년에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정식 명칭은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다.
- 농업 소득 보전법에 따라 정부가 연내에 쌀 목표 가격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매일경제 2018년 10월≫
- 관련된 농업 소득 보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등 관련 제도 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특례 개선을 추진한다.≪뉴시스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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