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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보전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농업 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 지불제의 시행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 소득 보전 직접 지불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만든 법. 2020년에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정식 명칭은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다.
밭 직불제가 2014년까지는 대통령령인 ‘농작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시행 규정’에 기반해 시행되다 2015년부터는 ‘농업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 도입되는 것이다.≪농민신문 2012년 6월≫
O 예비 후보는…농업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귤나무의 환경적 공익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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