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주ː임뻡]
- 활용
- 주임법만[주ː임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줄여 이르는 말.
- 그는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아시아경제 2011년 1월≫
- OOO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주임법에 따른 명도 소송 절차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며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살 계획이라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한국경제티브이 2021년 3월≫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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