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상임뻡]
- 활용
- 상임법만[상임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줄여 이르는 말.
- 즉 2002년 10월 31일 이전에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등 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에 대하여서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매일신문 2009년 8월≫
- 상임법 개정 당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이었지만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중앙일보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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