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상임뻡]
활용
상임법만[상임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줄여 이르는 말.
즉 2002년 10월 31일 이전에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등 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에 대하여서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매일신문 2009년 8월≫
상임법 개정 당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이었지만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중앙일보 2021년 3월≫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