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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특끔뻡]
활용
특금법만[특끔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이르는 말.
금융 당국은 해외에서 이뤄진 거래 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특금법 적용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팍스넷뉴스 2019년 8월≫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 자산 사업자들은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 관리 하고, 고객 확인을 거친 고객하고만 거래할 수 있다.≪머니투데이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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